지난 3월 25일자 성청지 『옷셀바또레 로마노』는 한국교회의 교계(敎階)의 설정과 이에 따른 관할구의 구분과 및 이를 관장할 대주교와 주교의 임명을 발표하였다.
본지는 본란을 이용하여 이러한 발표가 한국교회와 한국에 주는 의의를 지적했고 크게 환영한 바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지는 대주교의 직책과 그 직책의 「심볼」인 「빨리움」에 대해 설명하고 붙여 「빨리움」이 성청으로부터 하사되어 신임 대주교님들에게 입수되어야만 그들이 이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로오마로부터 몇일 전에 백남익 신부가 귀국하여 서울의 노 대주교님과 대구의 서 대주교님에게 각각 「빨리움」을 전달했음으로써 삼대주교님이 「빨리움」의 입수를 완료한 셈이다. 기다리기에 지루했으나 대주교님들과 동경하는 바이다.
그러나 교계가 법적으로 설정되는 것은 각 대교구 교구의 대주교님 주교님이 성청으로부터 오는 교서(敎書 BULLA)를 받아 교법에 정한 바에 의해 대교구 혹 교구를 점유(占有 POSSESSIO)하고 주교좌성당에서 대주교로 혹 주교로서의 착좌식을 거행함으로써일 것이다.
탐문한 바에 의하면 대주교와 주교의 임명, 대교구와 교구의 설정의 교서가 서울의 주한교황사절관에 도착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신임 대주교니과 주교님들이 성신강림절을 지낸 후 서울에 모여 교구설정의 절차와 이에 부수하는 제반사무에 대해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실제로 교구의 설정 교계의 설립은 아직도 수주간 더 있어야만 실현되겠다.
우리가 말하는 「교계」(敎階)라고 하는 것은 한 지방에 있어서의 교회의 교정권(敎政權)-가르치고(敎導) 법을 세우고(立法) 판단하고(司法) 관리하는(行政 권리)의 계단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대교구와 일개 이상의 속교구로 구성되는 행정구역을 관구(管區)라고 한다. 한 지방에 일개 이상의 관구가 설정되어 있을 때 그 지방에 교계가 확립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교정권이 계단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유는 대주교의 교정권과 속주교의 그것에는 계단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교계가 확립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은 대교구와 속교구의 행정 구역이 설치 되었고 우리 한민족도 대주교를 세분이나 모시게 되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여태 대목구(代牧區)로 있던 우리의 교구들이 이제 공법에 의한 정식 교구로 승격된 것이겠다.
대목구는 신자와 성직자의 수가 희소하고 거기의 주교와 신부들이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그들의 지방을 한 교구로서 조직하고 운영해 나가지 못하는 곳에 두어진다. 교황대리주교란 명칭 그 자체가 설명하듯 그는 교황의 이름으로 교황을 대신하여 대목구를 관할한다. 그러기 때문에 성청으로부터 최대한의 지도와 보홀르 받게 되고 신앙에 대해 행정과 사법에 대해 많은 질의의 해답과 사무의 처리를 의뢰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계가 설립된다는 것은 곧 그 지방의 교회의 신앙이 건전하고 성직은 교구행정과 사법에 필요할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 공법이 규정하는 제반기구(機構)를 조직하여 원할이 교구를 운영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청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교구의 주교는 교황을 대리하거나 그의 이름으로 교구를 관장하지 않는다. 그는 마치 교황이 로오마의 주교인 것과 같이 자신의 교구의 주교로 주권을 가진다.
교계가 확립된 지방의 주교들은 신앙에 있어 로오마와 일치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거기로부터 최소한의 지도와 보호를 받는다. 그들은 교회봉법과 전세계의 주교들에게 주어지는 교황의 교서와 성청의 지시에 의해 그들이 맡은 교구들을 관장한다. 대주교가 속교구의 행정을 감독할 권을 가지기는 하나 그 범위란 극히 적은 것이다.
대목구체제에서 교구체제에의 전환은 마치 피보호국가가 자주독립국가로 전환하는 것과 흡사하다. 신생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헌법과 정부의 철저한 조직과 제도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성청으로부터의 신임을 받고 교구를 조직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교구의 성직과 평신도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총동원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진국가들의 교구의 조직과 제반 신자단체 가톨릭악숀 사회사업 등이 연구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와 풍속과 전통과 현실에 맞는 조직을 완성해 주시기를 대주교님과 주교님들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대목구체제하에서 우리 신자들은 교회의 최대의 관용과 특전을 입고 이완(弛緩)된 규율 생활을 해왔었다.
우리는 식민지 인민들과 같이 조직과 계획이 없는 자주성이 없는 본당교우 교구교우 한국교회교우로 살아왔었다. 이 모든 과거는 청산해버러야 하겠다. 교구체제하에서의 우리의 책임은 중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영예롭게 받고 적극적으로 조직에 참가하고 행동에 인생하지 말아햐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