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유산(流産)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연내로 취해질 것 같다고 한다. 1월13일부 영자신문 『재팬·타임스』는 『일본에 만연된 유산행위는 곧 법적으로 금지될 것 같다』는 표지 아래 기명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유산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추한 말이요 더러운 일이다. 일본에서는 공개적 법적 의료적인 안전을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먼저 관계법인 국민우생법(優生法)을 개술했다. 거의 치과의를 찾듯 유산수술을 감행하고 있는 그들에 과연 어떤 강력 금지조치가 취해질 지 주목할만 하다고 했다. 1949년 일본의사들의 유산수술 보고는 246,104였다. 1951년은 1035,320로 증가 1953년부터는 백만대에서 계산해갔다. 그리하여 1949년부터 1961년간에 1천8백만에 도달했다. 이런 계산대로 나가면 금세기 말까지는 적어도 숫자상으로는 민족멸망의 위험을 각오해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국민우생법은 2차대전 전에 마련된 것이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민족의 우생(優生)을 지향한 것이었다. 1948년 그 개정(改正)은 전후의 경제적 혼란에 이용되었다. 그 당시 여권(女權)을 대신한다는 여류명사들과 여성대의원에 의해 법률개정은 추진되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지금와서 민족의 장래와 모체(母體)의 건강을 이유로 역시 여성지도자들(大_士 가또 女史 等)에 의해 유산방지 운동을 전개하는 희비쌍주곡이 된 셈이다. ▲중대한 이유, 가령 정신병 유전성 있는 나병 등 그리고 강제에 의한 임신 희생같은 「케이스」에 적용한 그들 우생법의 해당법조는 그같은 가공할 숫자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에 충분했다. 1만명 이상의 의료종사자들이 버젓하게 유산수술을 치루고 그 결과를 보고했던 것이다. ▲일본의 경우, 첫째 유산을 방지(防止)하는 강력한 법적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준다. 둘째 어떤 허술한 법조(法條)가 최대한으로 이용될 수 있다. 셋째 유산 뿐 아니라 모든 산아제한의 수단이 이론과는 달리 불과 5년 이내에 그 악과(惡果)를 걷게 마련이란 것을 역력히 증명해 주었다. ▲우리는 남의 뒷전에서 곧잘 큰소리를 치는지라 이것도 남이 한 것이니 꼭 끝장을 봐야 한다고 할 것인가? 어느 탁상공론에 민족이 희생으로 실험대에 올라야 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