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제(敎階制)의 실현을 보게됨에 따라 각 교구는 교회법이 규정하는 기구(機構)를 확립하고 적재적소를 배치(配置)하는 임명(敎會辭令)을 끝내고 있다.
그 기구(機構)를 잠시 살펴보면 한 교구(敎區)의 구성은 입법 행정 사법으로 3분되고 거기 필요한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사무국에는 단지 교구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관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출판 · 전례 · 성음악 그리고 라디오 · TV를 지도하는 부서가 있고 자선사업 및 성소(聖召) 등을 지도하는 부서도 포함되어 있다.
교구행정의 최고기관인 교구 참사위원회, 교구제정위언회 및 수도자관계위원회가 있어 이 역시 행정의 부문을 분담하고 있다. 사법(司法)에 있어서도 그 운영기관을 구비하고 있다. 즉 수석재판장 부수석재판장 교구판사 배심판사 서기 교구검사 혼인 · 신품보호관 집달리 및 변호인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구(機構)의 존립(存立)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교계제(敎階制)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인줄 안다.
교계제란 넓은 의미로는 성직자와 평신자를 합한 교회의 전체적인 조직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교회조직은 크게 보면 설직자 평신도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조직은 크게 보면 성직과 평신도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혹은 법률상의의미에서 교계제란 성직자의 계급적 또는 계통적인 조직제도를 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친히 그 종도(使徒)와 및 그 후계자들에게 위임해준 직권 즉 교회를 맡아 다스리고 성총을 중계하는 수단을 행사하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성직자 전체의 계통인 것이다.
과연 성직자에게 그만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것은 더욱 근본적인 것에 속한다. 우리는 이점을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 어떤 호교적(護敎的) 설명보다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친히 자기 손으로 세운 교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때문에 오직 참 종교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프로테스탄트 교회관(敎會觀)과 대조(對照)할 때 분명한 것이 있다.
그들의 설명을 빌리면 그들은 성경(신약성서)에다가 교회 조직의 근본을 둔다고 한다.
그렇게 자의(自意)로 근본을 둘 수 있는 역사적 근거(根據)는 고시하고 그같은 교회관(交會觀)은 가톨릭교회의 근원과 철저히 구별된다.
「백만인의 신앙」의 저자 죤 오브라언 신부는 이점을 이렇게 밝혓다. 가톨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설한 자기의 구속사업을 완성하려는 유일한 기관이며 성경은 그 교회 안에서의 불변의 대헌장(大憲章) 같은 것이라고.
이같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와는 근본적으로 이질적(異質的)인 교회기구(機構)인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교회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교리문답이 명시하는대로 그 교회의 볼 수 없는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볼 수 있는 으뜸은 교황인 것이다.
교계제(敎階制)의 주요소(主要素)가 되는 신품권(神品權)과 교정권(敎政權 또는 裁治權)은 일부는 신법(神法)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일부는 교회법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상품권 및 교정권을 해설하기란 용이한 일은 아니다. 신학상의 설명과 법률상의 해설을 늘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교회의 권위 즉 교회권(敎會權)으로서 교황이 선포한 교계설치령의 시행(施行)을 보게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선진국의 제도와 동일하고 동등한 그것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좋은 제도는 그 운영의 묘(妙)를 기하지 않고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기계일지라도 그것을 잘 부릴 수 있어야 하고 또 부릴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 것이다. 제도란 것을 전적으로 기계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도는 한갖 형식에 지나지 않거나 호강스럽게만 군림(君臨)하고 있을 수도 있다.
교계제도이 확립과 동시에 각 본당도 교회법상의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그 때문에 앞으로는 본당도 준(準) 본당과 자치본당으로 구별되고 있다. 본당은 본당으로서의 기구가 또한 확립되고 제반 서류가무(書類事務)까지도 필요한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경축에 부동된 기분을 떠나 앞으로 해야할 일에 조심성 있게 그러나 과감히 대처할 새 각오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