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가정법원(家庭法院)이 서울지방법원 소년부 지원 자리에서 발족하게 된다고 한다.(5월5일 개원) 새로 설치될 가정법원은 혼인·이혼·부양·상속·양자 및 12세 이상의 소년법을 다루게 되는데 그 특색은 소송비용이 없고 비공개(非公開)로써 개인의 인격상의 침해를 막으며 모든 사건을 예방적으로 처리해주는데 있다. ▲가정법원에는 「가사부」와 「소년부」가 있어서 가사부는 혼인·이혼·부양·상속·양자·후견인 등을 고나할하고 소년부는 12세 이상의 초범소년과 우범소년의 초심권(初審權)을 갖는다.
▲가정법원이 가장 많이 취급할 법률 「케이스」는 아마 소년법과 이혼사건이 될 줄 생각된다. 가령 아동복리법 근로기준ㄴ법 교육법 그리고 수많은 미성년자 보호 관계법(關係法)의 법규를 들여다 보면 법문(法文) 자체만은 참 훌륭하다. 한편 거리의 소년들의 실정은 어떤가? 극장가나 유흥가를 위시해서 번화한 곳 치고 방황하는 소년떼를 볼 수 없는데가 없다. 그들에게 과연 집이 있고 부모가 있는지 한심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진정 복지사회를 지향한다면 그들에게 집을 주고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사회적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는 가정법원 소년부의 일만 늘어갈 뿐이다. 또 가정법원은 그 관계법규를 위반하는 성인(成人)에 대해서도 조사 및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소년보호에 큰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
▲다음은 이혼사건을 확인하는 제도로서의 가정법원이 약자(弱者)의 자리에 서기 쉬운 여성의 권리를 상당히 보호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작ㄱ년도 우리나라의 협의이혼 건수는 1만712건이고 그 중 재판이혼은 223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재판이혼 2백 수십건만이 법의 보호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가정법원이 생겨서 그 특징인 사전 조정(調停)을 해가고 상당한 직권을 행사하여 그 모순을 제거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이 가정법원 운영에 큰 관심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소년문제, 가정문제에 부심하고 있는 교회로서는 만일 방도가 있다면 그 조정실무(調停實務)에 참여할 대표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
성직자도 전문가의 자격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법원법(法院法)을 기초(起草)하고 있는 중이니 더 자세히 언급할 수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