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신문주간을 지내면서 올해는 행동목표로 「신문의 독립」이란 「슬로간」을 걸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 둘째 갈음에 『둘째로 신문의 독립은 정당 단체 종교 또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의 압력을 배제하고 오직 제작의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신문인의 양심과 양식에만 복종한다는 것을 뜻한다. 신문이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예속되어 국민 대중의 눈을 현혹시키는 시대는 갔다. 지금은 신문을 어느 누구도 사용(私用)할 수 없고 또한 이용당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고 다짐한다.』고 하였다.
정당·단체 및 종교의 압력 운운한 것은 「壓力」이란 어세(語勢)가 분명히 설명하듯 그것은 곧 정부권력이 신문을 통제하는 어떤 부당한 방법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상은 우리나라의 신문들을 개관해 볼 때 정당·노동단체 그리고 광고주(廣告主) 등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 이 점은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신문들보다 오히려 자유롭고 독립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신문 제작의 원리에 입각해서 신문인의 양심과 양식에만 복종한다고 한 것은 실로 광범위한 자기 책임을 제시한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신문의 독립과 대조시킨다면 마치 법관이 제양심과 양식에서 소임을 수행해야 하는 거와 같이 신문인의 직업윤리 및 양식이 확고히 서야할 일이다. 그 주체성(主體性)이 뚜렸해야 할 일이다.
「신문의 독립」이란 쉽게 말하면 진실을 말하는 신문을 박아낼 수 있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겠는데 사회공동선(共同線)을 무의식적으로나마 훼손시키지 않을만한 그런 근본적인 불변의 기준을 어디 둘 것인지. 종교는 신문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지극히 원리적인 지도적 배경이 되기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력한 신문들은 종교 및 신성한 것을 모독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는 수는 있어도 『정당단체 종교』의 압력을 배제한다는 식으로 종교를 정당 단체와 동열에 나열하는 일은 희귀할 뿐이다. 정당 단체하면 으례 종교가 서술상 뒤따르는 모양이다. 그 압력을 받은 일도 없으면서.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