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깐공의회는 성대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선출에 들어갔다. 그리고 의정(議程) 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수개월 앞서 각 주교들에게 배부되었으나 회의 진행에 따르는 의사(議事) 등은 새로 배정되고 있다. 이것들을 검토, 연구할 상당한 시간의 여유를 주고 있는 듯 하다.
아직은 공의회에 상정된 의제 내지 토의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교황 요안 23세 성하의 제2차 바티깐 공의회 개회연설에서 이번 공의회가 교회 재일치를 표방하는데 결정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집작할 수 있다.
앞에 논급햇음과 같이 직접 공의회에 상정된 것은 아니겠으나 그리스도교도의 단합을 위한 가톨릭과 비(非)가톨릭교회 간에 개제된 문제를 즉 공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간 같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에 왕래한 대화(對話)에서 미심(未審)에 붙이고 있는 것들을 다음 6개항(項)으로 요약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대화는 가톨릭인사와 프로테스탄트인사 간에 개인적으로 교환된 한 대화(對話)에 불과한 것이다. 즉 ①성모 마리아 교의(敎義)를 더욱 확작할 것인가. 그 관계 교리는 새로 선포할 것인가.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인사들의 기우(紀憂)에 속한 것이다. ②그리스도의 신비체(神秘體)로서의 교회성격을 더욱 명백히 정의(定義)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프로테스탄 인사의 요망에 속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요안 23세 성하께서는 공의회 개회연설에서 신중(愼中)한 언급이 있었다. 『이 세상에 태여난 만인은 그리스도의 구속성혈로 구속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이같은 언급에 세심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③가톨릭사제 아닌자 앞에서 거행된 가톨릭신자와 비(非)가톨릭신자간의 결혼 문제이다.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결혼을 성사(聖事)로서 유효(有效)하게 인증하지 않는다. ④가톨릭교회 밖에서 영세(領洗)에 관한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그러한 영세의 어떤 부분만을 인증하고 만일 가톨릭으로 개종했을 때는 보례(補禮)를 실행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인사들이 못마땅이 여기는 일이었다. ⑤국한된 일이지만 가령 스페인 같은 가톨릭국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당면하는 고난을 지적한 것이다. ⑥전교지방에서 야기되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불미(不美)한 마찰같은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은 상호 관용의 원칙으로 그런 불필요한 저항을 제기하는 합의(合意)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상 6개 사항은 극히 현실적인 것에 속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곤란은 신학(神學) 분야에 있다. 신학분야에 속하는 것들은 근본적이요 보다 중대한 문제이겠지만 회의방식에서 어떤 결론을 맺어갈 수 없을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인사들은 이같은 신학분야에 있어서도 이번 공의회에서 대국적(大局的)인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성청에 설치된 그리싀도교 일치국은 여기 대해서도 만족할만한 토론의 기회를 장만할 것이다. 이번 공의회 참관대의원(參觀代議員)으로 참석하는 프로테스탄트인사들은 사계의 명사요 학자로서도 저명할 뿐 아니라, 교회단체의 중진들이다. 그들의 요망 요청 및 귀중한 의견은 모두 공의회의 대사업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공의회 교우들과 정중한 개인적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데서도 이번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결정적인 특징을 관찰해 갈 수 있다.
허나 재일치(再一致)의 실현은 요원하며 또 형극의 길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은 다같이 느끼고 있는 바이다
다만 지금은 상호 존경과 형제애(兄弟愛)를 이끌어 올리고 서로 자진(自進)해서 무릎을 맞대어 대화(對話)해야만 한다. 필요한 이해(理解)를 촉진해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때문에 이같은 가능한 인간적 접촉은 최선의 방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적극적인 방도와 병행해서 모든 불필요한 반목(反目)들을 하나씩 제거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적어도 교회재일치 문제에 있어서는 가톨릭 및 프로테스탄트 쌍방에 참된 정성만 있으면 언제라도 화합할 수 있는 명백한 길을 개척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