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차 바티깐 공의회가 평신자 사도직 문제를 한 독립된 의제로 논의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 또한 역사상 처음 공의회가 평신자 사도직 관꼐를 다루게 된 것인만큼 중요한 특색의 한가지로 관심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평신자 사도직 관계를 꼭 취급한다는 예칙의 근거로서는 지금부터 2년6개월전 제2차 바티깐공의회 10준비위원회를 낼 적에 평신도 사도직 위원회를 따로 설치했었다. 그 위원장에는 「페르난도 첸또」 추기경을 임명하고 그 방면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구비한 분들을 각국을 망라해서 임명했었다. 그런데 그들은 전원이 주교 신부들이요 평신자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일부 신문여론은 적지 않은 의문을 던지기도 했으나 다른 준비위원회의 그것과 같이 준비상황이 일체 비공개 되었으므로 그 이상의 의문 또는 논평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평신자 사도직관계의 제2차 바티깐 공의회 준비위원회가 3방면으로 준비활동을 진행했다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그 첫째는 평신자 사도직의 일반관념(觀念)에 관한 것이었다. 둘째는 사회적 활동에 관한 것이었고 셋째는 조직적 자선사업에 관한 분야로 대별했었다. 즉 평신자 사도직 활동의 개념을 정하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한다는 방향을 취했던 것인가 한다.
평신자 사도직 문제는 작금 급자기 성숙된 것이 아니다. 각각 각 지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적어도 50년의 연륜을 장만해 온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상당한 역사와 전통을 세워 활발히 그 실(實)을 거두고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아직 생소한 말로만 들려지고 있는 곳도 있다. 그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막상 행동을 일으키는데 있어서는 과도한 조심성을 부리거나 혹은 조직 및 지도의 역량을 뻗치기에 인색하며 또 어떤 선입견으로 주춤하고 있는 인상을 보여주는 일도 없지 않다. 그 어떤 것에 있어서는 과도한 조심성을 부리거나 혹은 조직 및 지도의 역량을 뻗치기에 인색하며 또 어떤 선입견으로 주춤하고 있는 인상을 보여주는 일도 없지 않다.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그 단체가 국제적으로 장하다는 것만을 앞세우고 그 기준에 맹종하여 형식에만 흐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평신자 사도직은 적어도 이땅에 있어서는 전혀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실은 체계적으로도 1900년 교회사에 비겨 볼 때 50년을 줄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잘 것 없다고 할 수 있으리라.
그 때문에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그 일반관념을 설정하는 극히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듣게된 것인가 한다. 그 원칙 및 신학적인 정의(定義)를 선행(先行)시켜야 하는 단계에 있음을 준비활동에서부터 밝혔다고 생각된다.
선교황 비오 12세께서는 우선 평신자 사도직의 조직에 관한 연구를 명했었다. 「로마」에 본부가 설치되고 교구의 조직 전국적 조직 그리고 세계적인 조직을 완성하게 했으나 아직은 그 조직활동을 전개하는 도상에 있는 것이다. 물론 원칙 구조 및 각 정의(定義) 등은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그런 문제들을 선명해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가령 「가톨릭 악숀」이 바티깐 기구(機構) 안에서 어떤 신분(STATUS)을 가지게 될 것인가 여기 줄달은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첸또 추기경과 가깝고 또 그의 말을 인용한 일 논평을 인용하면 이 평신자 사도직 분야는 이번 공의회에 과도한 기대를 걸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같은 기대 가운데는 이다음 공의회 즉 제22회에나 가서 바람직한 것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평신자 사도직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은 이번 공의회가 충분히 제시해준다고 예상해도 좋을 것이다.
「가톨릭 악숀」은 시대적 요구인 것을 우리는 모든 역적(力的) 관계에서 인증할 수 있다. 신비체(神秘體)의 일원인 평신자가 교회안팎에서 마땅히 수행할 일은 너무나 자명(自明)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관념은 각 개인의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데 불과하다. 그것을 어떻게 규합하고 엉겨서 유기적(有機的) 조직을 완성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원리를 우리는 이번 공의회의 결정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은 신학적 원리(原理) 및 입법조치(立法措置)에 속한 일이다. 그에 앞서 우리는 조속히 공고한 조직을 마련해가고 거기 우리의 실정(實情) 및 향토적(鄕土的)인 요소를 부단히 가미해 가면서 「가톨릭 악숀」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