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선언기념일을 맞이하여 각종 계몽 행사가 성행되고 있다. 사법(司法)에 의한 남용을 경계하고 그 보호조치에 있어서도 인권선언의 대의(大意)를 살려가도록 강조되고 있다. 그밖에 모든 사회적인 부당, 불평등을 감소히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지도자들의 소리는 주목할 만하다.
가톨릭교회는 인권의 본령(本領)을 대충 아래와 같은데 근거를 두고 그 실천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結合)된 자이다.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한 사람이 되는 보장은 신(神)으로 조차 받았다. 흔히 인간은 소우주(小宇宙)라고 하지만 그같이 되기에는 인간육체에 영원히 소멸될 수 없는 영혼이 깃들므로서만 오직 가능한 일이다. 그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 신비체(神秘體)의 구성원(構成員)이 되므로 인간은 천주의자손이 되는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만한 이유로 인하여 인격은 신성한 것이요 인권은 존엄함을 엄숙히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인간을 정의(定義)하고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인간의 자유를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의 바탕을 어디 두어야 옳은가? 그 근본에 들어서지 않고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인간은 장구한 세월을 두고 그 물질면에 있어 많은 발전을 성취해왔다. 인간을 둘러싼 사회환경을 부단히 개선해 오기도 했다.
그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물질에 예속시킨다면 그것은 자유의 본말을 그르친 자유의 혼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이 본질(本質)만을 주장하고 눈앞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물질의 역적(力的)인 지배를 받고 잇으면서 단지 순수한 이치만을 주장하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좋은 교육은 보람있는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뿐 아니라 인간의 지성활동(知性活動)은 자연 및 사회환경을 지배할 법칙을 발견케 하여 보다 큰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 그때문에 교회는 과학 및 학문의 발전을 크게 장려해왓던 것이다. 실로 자유는 아(知)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가는 것인 연고이다.
이러한 본성(本性)을 가진 인간은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存在)이다. 사회적인 존재인 개이에 따르는 교회의 사회교의(社會敎義)는 개인윤리와 동등하게 중요히 다룬다.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의에 접한다면 오직 이것이 아니고서는 「맑스」주의에 대항할 길이 없겠음을 곧 승인할 것이다. 인간가족은 인간의 그 원의(願意)대로 혹은 생활조건에 수반하여 자의(諮議)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령 공산사회는 가족의 해산(解散)을 목표로 삼고있다. 인간을 사회에만 종속시킬 방도를 세우려 한다. 그것이 쉽게는 안되는 모양이다. 그 안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가족은 신법(神法)에 의거한 기관(機關)인 연고이다. 때문에 인간 그 자신과 같이 가족도 또한 신성한 것이다. 사회의 제1단위(單位)인 가족은 국가와 동등한 신성성(神聖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신성의 도(度)로 말하면 국가보다 더한 것이 곧 가족인 것이다. 가족을 떠나서 모든 사회 정의(正義) 및 질서(秩序)를 세울 수 없다.
그런데 만일 국가권력에 의해서 가족의 안정(安定)이 위협을 받고 그 신성(神聖)이 오손된다면 이에 더한 인권자체의 침해(侵害)는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가족의 신성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치 인권의 침해와 동등히 과감한 방호에 나서서 조금도 그 행동에 주저함을 보이지 않는다.
교회는 또한 국가의 존립(存立)을 신성시(神聖視)한다. 국가는 국민의 신성한 인권의 안정(安定)을 기해주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의 건전한 인격적 발전 및 모든 부당한 생활조건 특별히 경제사항에 간섭하여 복리(福利) 조세(租稅) 및 복지법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또한 국제사회의 발전을 염원하고 그 필요한 국제적 조직을 지원하여 평화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다. 그 논거는 수많은 교황 말씀에서 예거할 수 있다.
사유재산, 노동, 노동조건, 임금 및 산업의 협동에서 비롯하여 가족원으로서의 개인,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개인 및 국민으로서의 개인에 귀결되는 것이다.
인권선언은 최선의 의미에서도 불과 기본적인 것을 나열한데 지나지 않는다. 그것마저 족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인권사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회의 가르침이 잘 선언되어야 하겠음을 통감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