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중국 주교단은 공동 교서로써 중국인의 전통적 예속(禮俗) 등에 가톨릭 신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사례(事例)를 선시(宣示)하였다. 즉 1. 이단적 사당(異端的 사堂)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런데 초대받아 나갈 수 있고 2. 신위(神位)라는 문자를 넣지 않고 망자의 성명을 쓴 위패를 내놓을 수 있으며 3. 그러한 위패나 관 앞에 부복하고 배제할 수 있다. 4. 가톨릭 신자는 위패나 무덤 앞에 _과 또는 다른 음식을 신설할 수 있다. 5. 지천(__)을 바치거나 태우는 것은 금한다고 했다.
이같은 주교단의 조치는 보다 더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데 의의(意義)가 있을뿐 달리 획기적인 내용은 없는듯하다. 성청은 1935년에 일본 만주 등지에서 공자(孔子)와 조상에 대한 순수한 민족적인 예식을 허락했었고 1939년에는 전 중국에서 망자의 위패와 초상 앞에 거행되는 공경하는 행동과 예식을 포교성성(布敎聖省)의 훈령으로 인준했었다. (8월11일부 본보 참조) 그 훈령 요지는 이러했다. 『극동에서 과거_는 이단적 예절과 관련되었던 어느 예식은 __상으로나 관념상으로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긴 변천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조당에 대한 공경 조국에 대한 사랑 사회적 접촉상 예의라는 뜻 이익에는 아무런 일과도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이단적 요소(要素)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명백한 이단 내지 미신행위와 _훈령이 제시해 주는바 이단의 요소를 완전히 상실한 단순한 사회적 관행(慣行)을 엄밀히 구별해야 한다. 「한국 가톨릭 지도서」는 이 점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
『산신령, 성_당, 불상(佛像), 기타의 우상에게 예배함은 대죄로 금지되는 것이다. 우상이라함은 마귀의 형상이거나, 무형무각한 물건이거나, 종교적 공경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형상 등을 뜻한다.』
그러나 동 지도서는 민간 풍속에 언급하여 『비록 처음에는 미신의 신념에서 생겼을지라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런 신념은 없어지고 다만 풍속으로 남아있는 것은 행하여도 관계 없으니, 한국에 동짓날 팥죽을 먹는 풍속 따위이다. 어떤 것은 미신적 신념이 없어지면서 민간풍속으로 되어가는 도중에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은 현재 그 지방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인정하고 있으며 당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를 보아서, 허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 신부께 문의함이 안전하다』고 했다.
오늘 우리 환경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문제시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만하다. 명백한 미신행위는 차츰 그 자취를 감출만큼 거의 소멸될 직전에 있다. 그 대부분은 경범(輕犯) 처벌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렇게 미신행위 등은 일반사회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 쇠퇴일로에 있으니 별로 문제삼을 것이 없다. 문제되는 것은 이단 내지 미신에서 발생한 예식에 대한 것이다. 이 점을 앞에든 포교성성(布敎聖省) 훈령은 『조상에 대한 공경 조국에 대한 사랑 사회적 접촉상의 예의』 등에 그것들이 습속상으로나 관념상으로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긴 변천 때문에 거기 미신의 요소가 없는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참예할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성청 훈령이나 어떤 지도적 해설 등이 곧 그 방면의 적극적인 발전을 바란 것으로 알알들을 수는 없다. 거기 소극적이요 피동적인 형식상의 예의를 갖출 수 있다고 했는 다름인 것은 문맥상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실은 이 방면의 예절만을 말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에서의 교우 집안의 장례 연도 및 성묘(省墓)하는 풍습 등은 충분히 __의 모범이요 칭송의 대_이 되고 있다. 도시생활에서 재래식 예속(禮俗) 등은 감소화를 거듭한 나머지 그_이지나 처서는 도무지 예(禮)가 되지 않는 꼴을 혼이 목격할 수 있다.
혹은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 그 형식에도 탓이 없지 않다. 여기 비_ 교우집안의 그 방면의 예_ 등은 이미 순교선열의 대로부터 답습되어 온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옛날에는 예속(禮俗)이 부족한 인상을 주든 우리 교우 집안의 풍습들이 오늘에 와서는 예속에 메마른 이웃 앞에 크게 돋보이게 된 것이다.
자유중국 주교단의 동 교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긍정(肯定)과 우리네 전통적 가례(家禮)나 예(禮)에 속하는 사회적 관행(慣行)을 재검(再檢)케 해주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