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두번째 회기의 마침까지(1963년 12월 4일) 두개의 의안을 완성했었고 또한 두개의 제2차 바티깐 공의회 허장(憲章 또는 교황령) 즉 전례헌장과 「매스콤」에 관한 문서가 나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중 전례헌장은 번역문이 중앙협의회(CCK)를 통해 이미 배부되었고 그 시행령(施行令)을 비롯한 해설기사 등이 자주 보도되어 널리 익숙해 졌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매스콤」 헌장에 대해서는 아직 잘 소개되지 못한 감이 있다. 그 방대한 내용을 다 보도할 만한 지면의 여유가 없음을 한탄할 뿐이다. 동 교황령의 가름을 열거하면.
서문 ①-② 이 새 현실의 영성적 중요성.
1조 술어(術語)의 해설-철학적 기초
2조 그 인간완성 및 교회와의 연관성-신학적 기초
제1장 ③-⑫ 교회의 가르침
4조 내지 7조 도덕문제를 포함함.
4조 정당한 도덕적 판단을 위한 원리들.
5조 보도의 권리
6조 도덕과 예술간의 관계
7조 기술(記述)된 악(惡)의 적법성(適法性)
8조 내지 12조 사회문제를 포함함.
8조 여론
9조 대중(논평자, 독자, 청취자)
10조 미성년
11조 직업인
12조 공공당국(公共當國)
제2장 ⑬-(21) 교회의 활동
13조 내지 18조 사목지시(司牧指示)
13조 일반 강론(說敎) 및 교회의 사도직에 있어서 대중전달기관(메디아)의 실용성
14조 약간의 사도직의 인정된 활동.
ㄱ, 가톨릭신문
ㄴ, 영화 사도직
ㄷ, 라디오 · 텔레비죤에서의 가톨릭의 계획
ㄹ, 극장에서 찬성받는 운동.
15조 가톨릭 전문가들의 준비
16조 가톨릭 「대중」의 형성
17조 신자들로 하여금 이상 말한 활동을 하게하는 영성 및 물질적인 기여(寄與).
18조 세계적인 가톨릭적의 「매스콤」날(日)
19조 내지 22조 법적 및 조직적인 규범(規範)
20조 주교의 활동
21조 전국적 사무부서
22조 특정화 되고 국제적인 가톨릭의 조직기구(組織機構)
결론 22-24 맺음
23조 교황령을 실행함에 당하여 사목적 교시(敎示)
24조 그 양심적인 법제화(法制化)에 초대.
좀 장황이 늘어 놓았지만, 동 헌장의 내용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면의 교회의 소리가 전혀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가령 비오 9세의 신문에 관한 문서를 비롯하여 비오 10세의 영화에 관한 교서 비오 11세의 라디오에 관한 교서, 그리고 비오 12세의 텔레비죤에 관한 그것 등은 그때마다 큰 빈향을 일으켰었고 그 지침이 되어왔었다. 그때문에 이번 「매스콤」에 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황령은 그 모든 부문적인 것들을 더욱 절실히 그리고 먼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게끔 통합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동 헌장을 널리 읽게하고 또 장마다 면밀한 토의를 거듭하여 그 내용이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책임을 느껴야 할줄 안다. 우선 그 방도와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무리 「매스콤」 전반을 경륜할만한 원리원칙을 소장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지될 수 있고 일정한 교육계획하에 일반화되고 계몽될 길을 찾아야 한다.
종래 「매스콤」 문제를 쳐들면 구구한 견해가 나올 수 있었다. 그것들은 이 땅의 실정과 논평자들의 귀중한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인만큼 드대로 값있게 평가할 수 있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항상 개인의 능력 내지 지역성(地域性)을 훨씬 넘어서는 저 「로마」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거기서 더욱 새롭고 더 많은 격려를 얻을 수 있다. 교회와 같이 생각하는 우리의 엄정한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서도 동헌장의 내용을 체득해가야 할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