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소속의 박모의원 등이 국민우생법안(國民優生法案)을 작성하여 제41회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신문에 보도된 것은 온 국민의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또 동 법안이 첫째로 유전성의 정신병환자 및 질병환자 그리고 불구자들에게 단종수술(斷種手術)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며 둘째로 3인이상의 자녀를 가진 자 또는 분만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분만함으로써 출생아의 양육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되는 때 불임수술(不妊手術) 또는 타태(墮胎)를 시행하자는 것임도 밝혀졌다.
그리고 이 법안이 인구증가의 완화를 위한 인구정책으로 취택하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지 않기를 원한다. 설사 제출되더라도 현명한 의원들에 의하여 통과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우생법은 위헌법(違憲法)이 된다.
①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장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국민에게 강제단종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확실히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손상을 주는 것이다.
②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그런데 우생법은 정신병자들을 사회가 「원치 않는 자」로 규정하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우생법은 국민을 「원하는 자」와 「원치 않는 자」의 2개 사회층을 조작한다. 「원치 않는 자」가 「원하는 자」와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다.
③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때문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강제단종수술이 사형 다음가는 처벌이라면 정신병자들이 우생법에 의하여 무죄로 처벌- 사형 다음 가는 처벌을 받는 것이 된다. 그것도 법의 절차를 밟은 연후에 받는 것이면 또 모를 일이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받게되는 법의 부정의인 것이다.
④헌법의 정신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한 국민의 생식기에 대한 강제수술 보다 더한 「프라이버시」의 침범이 있을 수 있을가?
둘째 우생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이다.
모든 사람은 자녀를 생산할 자기의 신체의 완전을 보전할 불가침애한 권리가 있다. 그런데 우생법으로 국가가, 이것을 직접 침범하는 것이다.
셋째로 우생법은 대단히 애매한 유전법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우생학은 유저된 특징의 유전의 과정, 인자(因子), 원인, 원리 등을 규명하는 생리학의 한 부문이다. 우생학은 주로 하등동물 특히 과실파리(DROSOPHILA)를 실험한다.
유전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이러한 것들의 연구에서 결론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이러한 동물과 아주 다르다. 사람의 경우에는 무엇이 형질세포(形質細胞)에서, 무엇이 사회환경에서 유전이 된 것인지 분간하기 극히 곤란하다.
넷째, 우생법은 인구정책으로서는 대단히 애매한 결과를 낸다. 이 법은 국민의 질적향상을 목표로 현재 우리들이 말하는 선진국가들에게서 몇10년 전에 채택되었었다. 그러나 단종수술을 받은 것은 정신병환자수용소에 들어있는 환자들이었다. 이들 외에는 자진해서 또는 가족에 의해 신고하여 수술을 받은 이는 극히 드문 것이었다.
현재도 많은 나라의 우생법은 법률로는 존속하지만 인구 조종책으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생법 시행의 결과로 정신병계 환자가 감소되었어야 할 국가들에 더많은 환자가 있음은 웃지못할 사실이다.
다섯째, 정신병환자들, 백치들 불구자들을 단종수술 없이 격리교도한 결과 건전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또 그들에게서 나는 자녀들은 환자 아닌 다른 부모에게서 나는 자녀와 같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 그러한 부모에게서 유전성 특징을 가지고 나는 아동의 수 보다 환자아닌 부모에게서 이것을 가지고 출생하는 아동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위선 위에든 이유만으로도 우생법안은 통과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생법의 대상자들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과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불임수술은 범죄적 임신중절법이며 타태는 무죄한 태아를 살해하는 범죄행위이다. 성안의 우생법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목표로 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은 지극한 「악」이다.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의 사용에서 나는 결과는 국민도덕의 저하, 가정의 파정, 자녀의불량화, 생활의 불안, 정신병 등등의 정반대 효과인 것은 많은 국가에서 이미 체험된 바이다. 그러므로 박의원 등의 우생법안은 통과되어서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