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火)부터 24일(金) 4일간 가톨릭대학 신학부(대신학교)에서 64년도 전국 주교회의가 개최된다.
이미 보도했음과 같이 이번 전국주교회의의 주요목적의 하나는 지난 1월 25일의 「모뚜쁘로쁘리오」(교황 自發敎令)에 명시된 대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하는 전례사항 등을 의논하는데 있다.
동 「모뚜쁘로쁘리오」는 제2차 바티깐 공의회 두번째 회기(63년 12월 4일 종결)가 결정하여 교황령으로 공포한 「전례헌장」(典禮憲章)의 시행령(施行令)인 것이다. 이같이 제2차 바티깐 공의회와 직결(直結)된 전국주교회의가 되는만큼, 이번 주교회의는 스스로 공의회의 한 연장(延長)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제3회기를 앞둔 다시 말하면 공의회 도중에서 주교회의를 가지게 되는 중대성이 있는 것이다. 실로 역사적인 주교회의로 봐서 과장된 뜻은 없다.
이번 전국주교회의의 외면적인 규모 및 범위를 보면, 이 또한 획기적인 어떤 출발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즉 주요 의제로 ①전례 ②교회음악 ③성무일도 ④교리문갑과 교회출판사업 ⑤사회문제를 포함한 산아제한문제 그리고 가톨릭교육문제와 가톨릭학교문제, 이와 병합해서 평신도사도직문제를 취급하게 된다. 이상은 바오로 노(盧基南) 대주교의 회의소집 제안설명에서 밝혀진 것이며 또한 분과위원회에 관한 언급도 주목할만 하다. 전국주교회의의 분과위원회는 ①전례위원회(위임주교 인천 나주교) ②교회음악위원회(위임주교 수원 윤주교) ③성무일도에 관한 위원회(위임 주교 왜관 이몬시뇰) ④교리문답 및 출판위원회(위임주교 서울 노대주교) ⑤사회문제위원회(위임주교 서울 노대주교)로 구성된 것 같다. 이것은 이번 전국주교회의가 어느 법위란 것을 엿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전국주교회의의 그 자체에 대한 관심내지 기대같은 것 보다 우리 60만 신도들을 영도하는 가장 높은 급의 이런 회의가 직접 간접으로 우리의 신자생활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 연고는 전국주교회의가 어떤 앞날을 위한 결의를 하고 사목분야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 교권상의 사명을 다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것(명령)을 새삼 발견해가고 그것을 받들어 실천하며 전파하는 일은 처음서 끝까지 평신도의 임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어떤 명령도 그것은 명령자를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겠다. 이렇게 추론해간다면, 전국주교회의는 그것이 바로 공의회의 연장회의가 되는 그 자체로서의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모든 평신도를 위해서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곧 모든 영혼들의 이 지상(地上)생활과 전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마치 유능한 교육자는 피교육자(被敎育者)의 현재의 상태를 철저히 파악해야 하는 거와 같이 효과있는 사목회의가 되기에는 사목지역 내의 영신사정을 충분히 지실하고서 그 토대에서 결의와 지시를 적절히 내릴 수 있음을 더 말할 것 없다.
교회의 근대화를 강조하는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정신대로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부단히 변천하는 시대적 및 사회적 환경하에 살고 있는 평신도의 신앙생활을 현실대로 파악하고 가능한 한도내에서는 교회가 거기 맞추어 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전국주교회의를 이미 밝혀진 몇가지 사실에서 예상해 보면 4일간의 제한된 시일에 실로 광범위의 의제를 걸어 두고 있다.
물론 분과위원회의 기능(機能)이 있고 한편 우리 주교님들이 모두 두차례씩이나 공의회에 장기간 참석하여 회의진행에 익숙하니만큼 그런 것들이 용이하게 의결되어 사목의 큰 지침을 성명하게 될 줄 믿는다.
되풀이 함이 되지만 우리는 항상 교회가 명하시는 바와 특별히 주교교서 등에 이르러서는 세심한 주의와 그 실천방도를 강구해 가야 하지만, 전국주교회의와 같은 그것은 더한층 비중이 높은 의의와 사명을 지니고 있음에 공동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것이 곧 가톨릭의 공고한 단결의 특색이요 철저한 공동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이같은 우리의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개최되는 전국주교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걷도록 동회의 기간중 각 본당 및 각 가정의 열렬한 기구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