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노 윤(尹恭熙) 주교님의 금의환국을 환영하며 그의 수원교구장 착좌와 교구설정을 축하해 마지 않는다. 윤주교님은 지난 10월20일 「로마」 성 베드루 대성당에서 교황 바오로 6세 성하의 집전으로 세계의 주교들 앞에서 성성을 받으시고 세계의 주교단의 일원으로 제2 바티깐 공의회의 제2집회기에 참석하신 후 금월 16일 금의환국하시어 21일에 수원시 고등동교회(수원교구 주교좌 성당)에서 수원교구장으로 취임하시는 착좌식을 거행하실 것이다.
수원교구는 경기도 수원시 및 부천군 등 10개군으로 형성되며 신부 28명, 본당 24개소, 중고등학교 3개교, 국민학교 2개교 신자 4만5천명의 현황을 가지고 서울대교구에서 분리되어 남한의 열번째 교구로 창설된 것이다. 금번 수원교구의 창설의 이유가 서울대교구으 가톨릭 인구와 사업이 너무 방대하거나 그 지역이 너무 광활해서 사목행정에 과도한 불편이 있거나 한데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서울대교구의 인구와 비슷한 미국의 「보스톤」대교구와 비교해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교구 내의 총인구수는 300만, 신부 수 2450명, 교회경영의 대학 및 대학교 6개교, 고등학교 100개교, 국민학교 250개교 그리고 2500평방 「마일」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의 가톨릭 인구수와 사업은 전남한의 그것보다 몇 배나 된다. 수원교구의 창설의 이유는 한국의 민족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 나은 교회발전을 위하여 된 것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억지로라도 윤주교님 자신에 어떤 이유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고싶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주교님은 이제 겨우 40대에 들어서신 사도적 노동력과 사업력에 왕성하신 분이시며 또 소위 새 세대에 속하는 주교님이시다. 교회는 2천년의 교의와 법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이 또 가톨릭교회이다. 한국교회가 연로하신 주교님들의 체험에서 터득한 지식과 지혜와 조심성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젊은이의 정력과 용기와 과단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새 세대에 속하는 성직자들과 신자들의 정신과 욕구와 삶을 이해하는 주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둘째로 윤주교님은 「로마」에서 정식으로 신학을 연구하셔 신학박사와 학위까지 받으신 그리고 「로마」에서 오랜기간을 생활하여 거기의 공기와 정신을 몸에 배오오신 주교님이시며 더우기 그의 주교위에의 성성식은 바로 교황성하에게서 받으신 분이다. 한국에 교계가 설정되었고 교황의 많은 교권이 주교들에게로 이양되어가는 이 때 한국 주교단에 「로마」 교회의 정통사상과 정신과 전통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주교가 있음이 필요한 것도 허황한 생각은 아닐 것 같다.
셋째 윤주교님은 신학박사이시다. 한국의 가정, 학교, 사회 국가생활에 가톨릭교회의 사회원칙이 알려져있지 않다. 주교는 가톨릭교의 스승이요, 박사요, 목자만이 아니다. 가톨릭이 살고 있는 사회의 스승이요, 박사이어야 한다. 사회문제가 있을 때, 어떤 법이 만들어질 때, 어떤 정책이 밝혀질 때 주교는 스승의, 박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에 유학하시면서 구라파의 ___ 가톨릭 국가들을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활하심으로써 거기의 교구의 행정의 양상과 제반 가톨릭 운동의 기술과 상황을 연구하신 것이다. 한국교회에 신자수가 많고 교회가 많고 여러가지 가톨릭운동이 전개되어가고 있지만 이렇다할 조직체도 없는 것이 또 사실이다. 윤주교님의 성성과 수원교구의 창립은 이러한 사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위에 든 이유가 천주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는지 않는지는 우리로서는 현재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뭏든 우리는 윤주교님이 위에든 일들을 해주시기 기대하는 바이다. 일하는 주교가 되어 주시기 기대한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술을 움직이고 입술이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마음)을 움직여 사도직을 위해 일하는 주교가 되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
『주교는 종도의 후계자이며 또 천주의 정하심에 의하여 특정의 교회를 사목하되 「로마」 교황의 권위 하에서 고유권을 가지고 통할(統轄)한다』(교회법 제329조). 『주교는 성교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행사될 입법권, 재판권, 집행권을 가지고 영신적 사항 및 물질적 사항에 관해 교구를 통할할 권리를 가진다』(교회법 제 3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