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적을 통일하고 완비하여 교우들의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낭비를 지양하자』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각 본당 교적은 양식(樣式)이 통일되지도 못하고 또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불완전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한 교우들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세 견진 혼배 서류도 6·25사변으로 소실됐거나 파괴된 본당이 많다. 또 이런 서류는 될 수 있으면 한글로 기재한다면 성무에 여념이 없으신 신부님을 보좌하는 교우가 많아서 등록 등본 초본 전적 등 사무처리에도 편의할 것이다. 교적을 완비할 이유를 열거하면 신학교 입학에도 「영세」 「견진」 증명이 필요하며 견진 때에도 「영세」 증명이 필요하고 특히 남녀 교우들의 혼배성사는 작은 공소에서도 허다하여 「영세증명」 「혼배조당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고 그 때 그 때 일일이 원근을 막론하고 이런 증명을 받기 위해 몇 백리 천 여리 여행을 해야하고 여기에 소모되는 여비 및 시간적 소모는 막대할 것임에 틀림 없다. 각 본당에서 통일된 양식이 완비된다면 교적의 초본 또는 등본으로서 그런 증명에 대체할 수 있고 또 통신연락만으로도 상기의 불편한 점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본당 신부님이 교적을 상대편 본당 신부께 직송함과 동시 혼배 공시를 붙이고 그 공시의 사본 역시 상대편 본당에 부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에서는 장거리 전화로 다시 조회를 해오고, 그 뿐인가 서면 조회를 해오는가 하면 자기 본당 관내에서 지방회장직에도 있었던 50이 넘은 태중 교우가 혼배하게 되자 본당 신부는 사무적 절차라면서 영세증명을 그 친구나 부모나 영세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에게 해오라니 당사자의 불쾌는 물론 성무에 바쁘신 신부님들의 번거러움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런 연유로 다음 사항을 연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적을 주교회의에서 책정 공포함으로써 일반 사회의 호적과 같이 각 본당 신부님의 등본 초본 발행(비밀도 可함)으로써 대개의 경우 충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이다.
①출생지 ②본적 ③거주지(몇 년 몇 월에서 몇 년 몇일까지) ③성명·본명 속명 ⑤생년월일(양력) ⑥성명 ⑦직업 및 학력 ⑧영세사항 ⑨견진사항 ⑩혼배 및 해소(조당이 발생시 기록 삭제 등) ⑪판공·성사사항 ⑫평신사도직위 등 기타 개개인의 사항을 상기할 것.
林海喆(忠北 세울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