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12월 7일 제2차 「바티깐」 공의회가 종결되었을 때 성하께서 특별성년을 선포하신바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1450년 이래 25년마다 한번 성년이 선포되나 이번 공의회 같은 특별한 상황하에 있을때 특별성년을 선언할 수 있다.
교종령(敎宗令)에 의하면 가톨릭세계의 모든 교구에서 금년초부터 지나간 성신강림날까지 거행되었어야만 했던 성년기간을 오는 12월 8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한다.
「바티깐」 소식통에 의하면 이같은 조치는 광범한 지역을 사목하고 있는 주교들이 성년행사에 신자들을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한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이번 성년의 첫째 목적은 물론 모든 신자들의 그리스도교 생활의 쇄신에 있다. 작년 12월 8일에 종결된 공의회는 교회의 공의회라 불린다. 왜냐하면 공의회가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에게 세계에 대한 구원의 사명을 더 깊이 의식시켰기 때문이다. 성하께서도 성년이 성직계급이나 일반신자가 교회가 무엇인지 더 밝고 더 「다이나미크」한 의식을 얻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실천적으로 보다 좋은 길에 도달하기 위하여 각 교구에서 거행되어야 할 성년행사는 자연적인 소재지(所在地)로 주교좌성당을 중심으로 신자들의 아버지요 목자인 주교를 둘러싸고 성년 전대사 얻는 조건(본보 502호 참조)을 저개시킬 것이다. 성년이란 말은 잘 번역되었으나 원어대로 「유빌레움」의 해라고 하는 것이 더 국제적이다. 영불독어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어원적(語源的)으로 보면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 기쁨의 소리를 알린다는 뜻이다.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쇄신으로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방송하는 기쁨의 나팔소리인 것이다. 이렇게 기쁨의 나팔소리가 울려도 우리는 감격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이 성년의 특전은 예컨대 국가에서 8·15 해방기념일 기회에 수인(囚人)에게 대사(大赦)의 은전을 베푸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대사는 수인에게 얼마나 감격적이랴.
그러나 우리는 그간 성년의 특전 얻어입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닐까. 우리는 과연 이런 공의회 교령(敎令)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있는가. 신앙부흥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순례로 분주해야 할 성당 문턱이 한산하기만 하다. 구약 「출애급기」21장 「레위기」 25장을 읽어보라.
성년에 한하여 입을 수 있는 특전에 대한 흥미있는 역사를 알 것이다. 그것을 요약하면 천주께서 간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궁핍하고 그의 여러가지 역경으로 말미암아 일신의 자유 혹 재산을 잃고 자신이 그것을 도로 찾을 수 없고 측근자도 그를 회복시켜줄 수 없을 때 50년마다 한번씩 큰 보상의 해를 만들어 같은 종교의 신봉자가 서로 밎을 갚고 또 인간동지의 종속관계를 청산하여 자유롭게 되고 천주의 아들로서 함께 천주를 섬기고저 함에 있었다.
국가 사회의 제도로서의 이러한 사고방식이 영혼에 적용된 것이 교회의 성년제도읻. 다행히도 성년기간이 연장되었다. 어떤 뜻으로 공의회는 아직 끝나지 아니했으며 우리로서는 이제부터가 공의회의 결실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할 시기이다. 보속기도를 촉구하는 성하의 뜻을 받들어 나머지 성년을 더 거룩히 보내자. 끝으로 벌써 금년 1월 6일 예부성성에서 목자와 교회의 「테마」를 명백히 한 성년헌원미사가 나온바 있다. 목자들이 이 미사를 신자들에게 제공해줄 것을 아울러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