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교회의를 종내에는 연 1 · 2회 정도로 개최한듯 한 바 동회의 상설기구화 하여 교황공사 임석하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 후 그 결의된 사항은 전국 교구장단의 대표와 그 간부들이 전 책임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각 교구로 하여금 반드시 실행케 할 것.
②대교구인 서울과 대구에(광주에는 이미 설치되었음) 보좌주교 한위씩을 주어 명실공히 대교구로서의 제반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확출강화케 할 것.
③각 교구에 몬시뇰 1 · 2위씩을 두어 적당한 임무 를 분담 활동케 할 것.
④각 본당 관하의 각 구역에는 구역신자 대표를 두고 또 구역에 적당한 수의 간사나 반장이라는 명칭의 역원을 두어 대표를 도와주며 각 본당에는 본당 신도회, 각 교구에는 교구신도연합회를 통합적으로는 전국신도총본부를 설치하고 각 기구에 책임자는 평신도로, 총재는 성직자로써 이를 선임할 것.
⑤각 교구청에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합하여 6인 정도의 자문위원을, 전국신도총본부에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합하여 20일 정도의 자문위원을 두어 교구장이나 또는 교구장단 대표의 사문에 응하여 그 의견을 개진케 할 것.
⑥CCK에서는 국내 각 교회의 모든 단체의 책임자 혹은 그 주무자를 CCK의 여러가지 명칭으로 역원의 자격을 주어 다시 말하면 교회내에 있는 각종 단체를 총망라하여 CCK로서의 알아야 할 모든 사항이 발견될시에는 지체치 말고 즉시 CCK로 상세히 보고케 할 것
⑦CCK로서는 교회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건일지라도 발견된 때에는 그 해결의 선후책을 충분히 강구하여 신속히 선처케 할 것.
이상의 기구가 설치된다면 각 기구의 역직원 회합에서 똔느 서면회의(書面會議)에서 무엇인가의 종합적인 사항이 발견될 것이며 따라서 그 뜻한 바의 호성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라 부재기위인댄 불모기정(不在其位不謀其政)이란 격언(格言)도 있는 바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기구를 조직하고 책임있는 역직원을 설치하여 협의적인 구성체로서이 각 방면의 중의를 청취 종하바여서 만전을 기코저 함에 필요일까 하는 소이입니다. 그리고 다수한 역직원을 소집하여 협의 함에는 시일과 경비의 고나계까 있으므로 보통사건에 있어서는 서면회의(서면으로 조회하고 서면으로 회답을 받음)를 하는 것이 타당할까 합니다.
南相喆(서울 성북구 삼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