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화당정책심의회의에서 준비해오던 사회단체 등록법 중 개정안을 미구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듯한 기미가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①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 ②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 ③등록 처리기간을 10일로 한다 ④등록신청의 형식상의 미비가 있을 때는 이를 보완케 하고 2회 이상 보완명령에도 불응하면 동신청을 각하하게 함 ⑤전기 이외에도 등록청은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⑥등록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활동하거나 그 단체의 설립 목적에 위대되는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및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하지 않는 사회단체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⑦벌칙을 강화한다.
이상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단체 등록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싶다. 그 이유는
첫째로 종교단체를 일반 사회단체와 동일시하여 같은 범주안에서 국가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직접 간겁으로 종교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유리의 기본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본권리인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법은 종교를 탄압하던 일제시대도 없었던 처사이다.
둘재로 정부에서는 유사종교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러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실 유사종교를 합법화하는 것이 되므로 한국종교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현존하고 있는 많은 사이비종교단체도 으젓한 명복을 걸고 동 법안에 의해서 떳떳이 등록될테니 이후 그들의 비도덕적인 종교생활이 우리사회를 혼란시킬 때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사이비종교의 단속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한데 이것을 이유로 종교단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로 동법안에 대해서 기성종교단체가 등록을 거부할 때 적지않은 파란이 일어날 것이다. 등록을 거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종교박해라는 나쁜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입법당사자들에 말하고 싶다. 종교단체등록법을 입법화하기 전에 먼저 각계 종교가들로부터의 정당한 여론을 듣고 참작하는 공청회 같은 것이라도 마련할 아량이 필요한 것 같다. 사실 종교인들은 정부측의 의도와는 전연 다르게 편견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종교단체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다루어주기를 재삼 부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