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사설)] 韓日修交(한일수교)를 에워싼 民主政治(민주정치)의 乱相(난상)은 政治人(정치인)을 叱責(질책)한다.
政治人(정치인)은 猛省(맹성)하라 韓日條約(한일조약) 비준을 에워싼 極限鬪爭(극한투쟁)의 渦中(와중)에 沈沒(침몰)하는 國運(국운)을 直視(직시)하라
정치의 본질적 태양(本質的態樣)은 결코 독재나 계급투쟁이 아니고 모든 백성의 합심과 협조이다. 그러므로 전제주의와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백성이 위정자(爲政者)를 뽑아 정치케 하는 민주정치를 구가(謳歌)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민주정치를 국시(國是)로 한것도 그것이 가장 정치적 이념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정치에도 기술적 결함이 많다. 정당정치가 민주주의와 불가리(不可離)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정당간의 투쟁이 정치의 본령(本領)은 아니다. 그 투쟁은 언제나 보다 나은 협동정치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허용되는데 불과하다. 오늘의 민주정치가 봉착(逢着)하고 있는 큰 고민이 두가지 있다.
그 하나는 민주정치의 토대가 되는 여론을 정치인이 스스로 조성(造成)하는 것을 허용한데서 일어나는 선전위주(宣傳爲主)의 정당활동과 정당간의 선전경쟁이다. 이와같은 경쟁은 민도(民度)가 낮은 나라일수록 심하다. 판단력이 없는 백성은 말재주와 꽤임수가 좋은 정당의 편이 된다. 그러나 왕왕 말잘하는 사람은 일잘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다.
다른 하나는 정치능률의 지완(遲緩)이다. 여론을 조성하고 그 여론을 모아 민의(民意)를 판단하고 그 판단위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또한 민주적 방법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분립의 구조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오늘의 추세는 의회정치(議會政治)도 양원제(兩院制)에서 단원제로 바뀌는 경향에 있다. 독재국가이었던 일본은 쥐도 새도 모르게 진주만(眞珠灣)을 기습할 수 있었는데 민주국가인 미국은 이에 응진하기 위하여 국회부터 소집하여야 했다.
2차대전후에 약소민족 또는 후진국에 들어온 민주주의는 여러 모양으로 변태되어 가고 있다. 그 변태가 무조건 그르다는 것은 아니다.
우선 억눌렸던 민족사상의 발흥(勃興)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수신제가치국평천하형(修身齊家治國平天下型)의 민주주의가 되기도하고 배타적 독존형(排他的 獨存型)이 되기도 한다. 민족지상(民族誌上) 국가지상의 백일몽(白日夢)이 대원군(大院君)치하 아닌 오늘에 있었다는 것도 거져 웃어 넘길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적어도 후진국에 들어온 민주주의는 다소간에 민족적 수정주의(修正主義)로 기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수정이 방법론적 수정을 표창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념적 변질(理念的變質)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후진성의 조기극복(早期克復)을 위하여 더러는 사회주의와 기획경제로 탐선하고 또 더러는 다수당전제(多數黨專制)와 여당의 비대(肥大)로 실질적으로는 과두정치(寡頭政治)로 빗나가는 경향에 있다. 그러나 그 피안(彼岸)은 무두가 민주정치와는 동떨어진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한일수교(韓日修交)를 에워싼 작금의 정치적 혼란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국시(國是)를 조롱(嘲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물론 한일교섭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難題)의 하나이다. 국민의 뼈에 사무치는 묵은 숙원(宿怨)과 국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 비밀교섭에서 야당과 많은 국민의 의혹을 샀다. 그러면서도 국민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 생각컨데 한일수교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다. 일본이 감히 낯을들지 못할때인 「산프란시스코」조약 직후에 발을 굴리며 우겨야 했었다.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바라기 어려울뿐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왜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던가? 설령 국민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구실(口實)로 삼을수 없다. 그런 국민을 다스리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사람들이라 그런 국민의 치권(治權)을 맡은것이 아닌가? 정부와 여당은 협정내용에 합의를 보기 전부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일수교를 강행(强行)하겠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은 민주정치에 대한 도전(挑戰)으로 보았다. 민주정치는 국민의 그 강행을 부르짓게끔 여론을 조성하고 그 민의를 좇아 강행해야할 일이기 때문이다. 비준국회(批准國會)를 소집해두고 찬반간(贊反間)을 한다는것은 수미전도(首尾顚倒)에 어이가 없는 일이다. 여야간에 극한 투쟁론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종복(從僕)이나 구경군으로 착각하고 있는것 같다. 더구나 여야협상의 「무드」를 조성하는데 반대하는 소위 강경파(强硬派)는 적어도 민주정치에 참여할 정치인의 자격을 상실한 자라 아니할 수 없다. 협상은 이견이 상치(相馳)될 때에 필요하고 협조는 평소의 대화(對話)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민주정치에 나선 선량(選良)이나 위정자들간에 정치이념의 충돌이 있을리 만무하거늘 그 방법의 의견차(意見差)로 협상을 거절하기까지 한다면 민주정치의 이념에 반역하는 자로밖에 수긍(首肯)될 길이 없게 하는가!
교육자는 __을 슬기롭게 만들고 교회__성을 정의롭고 착하게 ___위정가는 그 국민의 소리를 듣고 특기 선량들은 의회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서로 협상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발전에 모든힘을 바쳐야할 것이다. 민주국가의 국민은 정치적 주제의식(主體意識)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한 끈기있는 자기편달(自己鞭撻)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을 심판하는 자는 국민이다. 그 심판이 그릇쳐도 그 책임은 결국 정치인은 한시바삐 제자리에 돌아가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전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