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성과는 누구나 인정하는 바며 공의회 헌장에 준한 활동이 세계 각국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차제에 국내의 성음악분야에는 어떤 활동이 전개되는지 일견하겠다. 개창운동이 고작이것다. 하기야 개창도 제대로 되지않는 현실로선 우선 다행한 일이라 하겠으나 여기서 오는 부작용을 과도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해야할는지?
사제가 봉헌하는 미사와 신자들이 개창으로 부르는 성가는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받은 분심때문에 미사참예를 했는둥 하니까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례헌장에서 전례헌장에서 말하는 「악뚜오사 빠르띠치빠씨오」(ACTUOS APARTICIPTIO) 즉 「적극적 참여」란 어휘를 왜곡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이란 말이 물리적 운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례헌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말마디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시종 경문을 소리높이 읽고 개창성가를 부르며 섰다 앉았다 하는 등 육체적 동작만을 강조한 나머지 내적 기도의 필요성과 묵상기회가 박탈되고 말았으며 한편으로는 개창에만 치중하는 불균형한 운동으로 말미암아 합창대는 거의 생명을 잃고 말았다.
문화에 기여한 가톨릭의 공헌은 식자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종교음악계의 현실로 보건대 종교음악예술인이란 점에는 전혀 냉정하다. 프로테스탄의 그것과 비교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교회가 가르치는 성음악 혁신은 합창단을 잘 육성하여 개창과 기도와 합창을 전례와 일치하도록 배치함으로써 신자들로 하여금 노래할 수 있게 하고 교회의 전통적 음악예술의 품위를 살리면서 신자들의 마음을 전례와 일치시켜 송두리째 천주께로 올려놓는 것일 것이다. (전례헌장 112-21 참조)
이러한 방대한 일은 소수의 사람, 그것도 개개인의 고립된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각 본당의 성가를 담당하는 음악인의 교육과 성직자와 수도자에 대한 성음악 교육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회음악전문가들이 결속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망발된 성음악 혁신을 막을 수 있고 교회의 뜻에 부합하는 성음악을 창시하여 신자들의 심신을 천상에로 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金永煥(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