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한 바와 같이 9月 29日부터 「로마」에서는 공의회 폐막 후 최대의 행사인 세계주교대의원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는 공의회가 요구한 교회쇄신방법의 일환으로, 1965年 9月 14日에 교황께서 제정하신 세계주교단축소회의이다. 회의는 작년 12月 8日에 발표된 규정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나, 회의의 정확한 성격에 대하여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점이 허다하다.
지금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이번 공의회가 천명하고 강조하는 주교 공동성 원리에 교회전체의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교황과 협조하고 교황의 최고 사목 행정을 보필하는 협의체라는 것이다. 어떤이는 이 회의가 바로 주교 공동성 원리를 구체화 시킨 것이라고 속단하는 모양이나, 현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논단할 수는 없다.
이 회의는 그 조직과정에 있어서 공의회가 결의한 바도 없고, 주교들이 교황과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도 아니요, 교회전체에 구속력을 가지는 議決機關도 아니다. 현재로서는 교황의 권한으로 조직되고 소집된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교황이 원할 때에만 의결권이 부여되는 때문에, 회의의 구성고 운영과 實效性은 전적으로 교황의 자유재량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 회의를 小公議會라고는 볼 수 없다.
이번 회의의 주요한 의제로 알려진 바로서는, 공의회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異見 때문에 생긴 교리해석의 혼란, 교회법의 개정 문제, 신학교 개혁 문제, 전례 개혁 문제, 混宗婚의 문제 등등이나, 草案의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기에 우리는 會議結果를 주시할 따름이고, 우리의 관심은 이 회의의 성격문제에 쏠리고 있다.
앞으로 이 회의가 공의회의 정신을 구체화 하려면 허다한 체질개선을 해야되겠다. 교회조직의 土層部로 올라갈수록 필요이상의 비밀주의가 강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번 회의도 그 議題와 討論過程을 議事規定 제18조에 의하여 公的으로는 비밀에 붙이고 있다. 이점에 대하여는 카나다 주교단이 공적으로 항의한 일도 있었지마는 지금까지 신문에 알려진 의제들도 비공식으로 탐문한 것이고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총괄적으로 시사되었을 따름이다.
특히 지적할 점은, 이러한 비밀주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의회이 결의를 실천하는 단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중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성직자 평신자들의 연구와 여론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의 길이 막혀있다는 점이다.
교회쇄신의 거창한 사업은 결코 교황이나 주교단의 힘만 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고 모든 신자들의 同心協力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회의의 의제가 회의전에 각국 주교단에게 전달되었을 줄 믿거니와, 그것은 비밀의 장막에 싸여있기 때문에 일선 실무자인 성직자들이나 被適用者인 신자대중이 一言半句의 의견반영이나 조언을 할 수가 없었다. 이 점은 교회를 위해서 실로 막대한 손실이다. 이번 회의의 의제들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신자 대중에게 직접으로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다면 교회 지도층은 좀더 교회전체의 생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신께서 교회를 그르침 없이 인도하실 때에 교황을 위시한 주교단 만을 지도하신다는 생각은 공의회의 가르침과 부합되지 않는다. 교회는 고위 성직자들의 종속물이 아니라, 하나이신 主를 뫼시고, 하나의 성세를 받은, 사나의 신앙으로 묶여진 하느님의 백성이니, 교황의 무류지권도 이 백성 전체의 신앙의 無謬性을 떠나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공의회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 마당에서 가르치는 교회(ECCLESIA DOCENS)는 믿는 전체교회(ECCLESIA CREDENS)의 「카리스마」를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는지 크게 반성할 일이다.
우리는 결코 서투른 亞流民主主義를 가지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의 교리적 근거를 가지고, 교회전체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대변하는 것이다. 『백성의 소리는 하느님의 소리다』라는 격언은 살아있다.
이 회의의 聖果나 앞으로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회의의 自體力量에 좌우될 것이다. 지배적인 여론은 이 회의가 장차 定期的인 議決機關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교황이 부르고 싶을 때에 교황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모아서, 교황이 붇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들어보는 회의라면, 비록 교회 전체에 관한 문제를 취급할지라도, 그것은 교황의 仕意諮問機關이지 완전한 의미의 주교 공동성의 발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교 공동성 원리에 입각하여 정기적으로 이런 회의가 개최되고 교황과 함께 전세계교회를 지도하는 진정한 의결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교황청의 各部署는 교황을 當然職議長으로 한 이 회의의 결의를 실천한 집행기구가 되어서 지금까지의 비현실적인 행정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헌장에 의하여 이미 존재의의를 상실한 추기경단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이 회의가 교황을 선출하는 단계에까지 발전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고 하듯이 만시지탄은 있으나 그리고 불완전 하나마 이 회의가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벅찬 감격을 느끼는 바이며 불과 몇년전인 공의회 이전 시대에 비할 때 격세지감을 누를 길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큰 은총을 베푸신 천주께 감사하고 회의에 참석한 모든 대의원들을 성신께서 인도해주시기를 열렬히 기원함으로써 이 회의에 참여하기를 다짐아여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