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우리나라가 겪은 많은 고민중의 하나로 교육문제를 손꼽아야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입시문제는 난제중의 난제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입시문제는 취학아동의 급증에서 오는 학교 수의 부족에서라기보다 일류교입학이 아동들의 장래문제 즉 평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소위 부형들의 과잉교육열 혹은 허영심에서 오는 아동들의 희생이 그 문제점이었다고 하겠다. 신설학교나 혹은 지방교에는 지원자의 부족으로 모처럼의 학교설립의 의욕마저 좌절될 뿐 아니라 그 신설교의 발전은커녕 폐교의 운명을 면치 못한 많은 예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일류교에의 입학경쟁의 결과는 아동들의 건강은 물론 암기식 교육에서 오는 창의력의 상실, 정서교육의 결여에서 오는 살벌한 사회풍토의 조성, 도의교육의 포기는 드디어 모든 사회악의 근원을 입시라는 마물이 교육열이라는 탈을 쓰고 사회를 근본에서 파괴해 왔음을 생각할 때 금반입시제도의 개혁을 우리는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금번의 문교부 안이 일종의 우리나라 교육 혁명으로 단행된 그 이튿날 아동들의 환희를 볼 때, 우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가 탄생하는 그날부터 자녀양육문제보다 교육문제를 더 걱정하고 고민해오던 지난날의 심정을 볼 때, 또 자녀들이 입시준비가 마치 인생의 전부인 듯 건강이 극심하게 저하된 위에다가 부형들이 희원하는 종교교육마저 소외된양 성장되어 갈 때의 불안한 심경을 생각할 때 문교당국의 용단을 일단은 환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의 진학방법에서 우리는 장래의 자녀교육에 있어 과거에 망각되었던 건전하고 조화된 인간완성이라는 교육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상을 그려볼 수도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용단은 아동들 자신보다 부형들에게, 사회에 그리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또한 경하할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번 改革은 과거의 허다한 문제점을 국민학교 교육에서 중학 내지 고교로 이동시켰다는 결과밖엔 되지 않으며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고 수긍할 점은 없는 것이라 하겠다. 금번 의 단안은 일류교의 폐지에서 일류고교의 공인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여전히 만들어놓은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혁명은 더욱 많은 문제점을 남기는 법이다. 문교안의 앞으로의 지혜로운 운영이 금후의 문제점이요 동시에 우선은 환영을 받은 이 안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류교는 어떤 나라에서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것이며 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소위 일류라는 기점 내지 관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점이다. 과거에는 장래, 소위 출세에 두었던 것이다. 역사가 길고 전통이 있고 많은 선배들이 출세를 한 학교를 일류교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은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며 학교란 출세의 기회를 노리는 곳이 아니다. 교육은 인간을 만드는 것이요 학교는 인간창조의 도장이다. 가장 인간의 올바른 길을 걷는 인간 그 길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주는 학교를 일류교라고 해야 하겠다.
이 기회에 부형들은 문교의 단안을 걱정하거나 반대하기에 앞서 앞으로의 자녀교육에 있어서 과거 입시준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저해되고 망각되었던 가령 종교교육 같은 데에 치중하여야 할 것이다. 전전한 부모들의 사고방식은 자녀의 출세보다 대과 없는 인생의 길을 걷는 힘의 배양을 염원하는 법이다. 옳은 신자라면 자기 자녀의 장래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는 법이다. 가톨릭교회가 교육에 무리를 하면서도 열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과거에 가톨릭학교는 우선 가톨릭신자에게서 먼저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았다. 문교부가 마련 중에 있는 금번 단안의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 이러한 특수한 경우의 학교선택의 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한결같이 동양동색의 「유니폼」을 입어야 나라가 잘된다는 그릇된 생각은 버려야 하겠다. 양각색의 국민이 많은 나라 각양각식으로 국가나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國民을 많이 가진 나라는 부한 나라다. 다양한 가운데 일치된 목적을 향하여 봉사할 수 있는 국민을 많이 길러내는 문교정책이야말로 진실로 나라에 이바지하는 정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본란은 문교부가 시도하고 있는 소위 중학교 평준화에 있어 기계적인 원조나 보강책에서 진일보하여 시설의 「평준화」 아닌 「공평화」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창교(創校)의도를 살려야 할 것이며 그 특색을 살려 창학(創學)의 의의가 교육면에서 십분 구현되도록 할려하고 원조할 길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류교라는 기준을 바꾸며 자녀교육에 대한 부형들이나 일반사회의 교육에 대한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충분한 보조금의 지급, 사립학교, 특히 종교학교에 대한 선택에는 부형들의 자유선택의 길을 완전하고 자유롭게 열어놓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그리고 사립학교 특히 종교학교자체에서도 완전하고 자유롭게 사학 본연의 자세에 돌아가야 하며 교육하청적(下請的)인 과거의 태도를 지양하기 바란다.
▲지난 626號 社說 「…在日교포의 信仰生活問題」 中 『全州교구의 사제 한분이 불원 渡日하게 될 것…』이란 內容은 와전된 것으로 事實無根이기 訂正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