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전례와 성사의 운영 그리고 사제들과 다른 교회 사무원들의 생활을 위한 돈 뿐 아니라 교회의 사목적인 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경제적인 책임을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의 원칙적인 권리라고 교회법에서 말하고 있다. (CIC C, 1496) 신자들이 모두 함께 교회의 전교와 사목사업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이세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무금을 요구하는 법을 주었다. (2MOS 22 · 28 그리고 3 MOS 27 · 32) 원예 축산업과 농업의 수입의 10분의 1이 교무금으로 바치게 돼있었던 것이다. 초대 교회의 신자들이 이러한 교무금을 자유 의지로 바쳤는데 585년에 「마콘」에서 개최된 제2차 공의회에서 교무금을 내는 것이 법적인 의무로 결정되었다. 13세기때부터 신자들은 교회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교무금의 관리를 차츰차츰 맡게되었었다. 18세기의 불란서 혁명으로 시작된 혁신 그리고 교회 재산따위의 국유화로 인해 축산업과 농업의 수입에서 바치게 되었던 교무금은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나 19세기 때의 공업도시들의 발전에 의해서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교무금은 역사적으로 시작하였던 것이다. 교무금을 바쳐야 하는 신자들의 의무는 윤리적으로 볼 때 양심상의 책임인 것이다. 윤리학자 버나드 헤링의 의견을 따라 교무금을 바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성직 매매(SIMNOIE)와 같은 원인으로부터 나오는 죄라고 본다. 성직 매매는 사도들로부터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마술사 시몬의 이름에서(사도행전 8 · 9이하) 지적한 성물 절취인데 성사와 성물에 대한 무관심에서 나오는 죄다. 교무금을 내지 않는다는 태도는 외적으로 성직매매와 다르지만 같은 정신적 원인 즉 성사와 성물에 대한 무관심에서 생기기 때문에 성물 절취와 같은 죄로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교무금은 신자들이 바치는 다른 애긍과 큰 차이가 있다. 어떠한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애긍은 낼 때 신자들이 자기 자유 의지로 내는 것이고 교무금은 양심상의 의무로써 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나라 신자들의 태도를 생각한다면 해마다 바치는 교무금의 양은 비교적 적다. 교무금을 결코 낼 수 없는 사람이 있으돼 자기양심상의 의무를 다하는 신자수는 얼마나 되겠는가?
신앙이 약해지면 교회의 저교사업과 사목사업에 대한 관심은 적어지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약해질수록 교무금을 바쳐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현대의 물질적 사상과 개인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많아짐에 따라 신앙의 힘을 무시하는 기회들이 많아진다. 이 세상 가운데 신자들에 의해 존재하는 교회는 언제나 인간의 완전하고 거룩한 목적을 앞두고 일반사회를 위하는 사상과 사랑으로써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함께 신앙을 찾고, 함께 신앙을 지키며 함께 신앙의 빛을 들어내는 것은 오직 모든 신자들과 사제들의 유일한 성소가 되는 것이다. 법적인 편에서 볼 때 신자들이 교무금의 운용에 대한 권리는 없지만 사목적인 편에서 본다면 교무금을 바치는 신자들이 그 수입이 구체적인 운용을 알 필요성, 그리고 수입의 운용에 대한 사제들과 함께 맡고 있는 공동 책임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으며 알 수 있다. 책임을 함께 맡고 있지 않을땐 교우들은 쉽게 교회에 대한 무관심뿐 아니라 신앙에 대한 무관심에 빠지게 되기 쉽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본당마다 그리고 교구마다 신자들이 사제들과 주교와 함께 본당이니 교구의 사업들에 있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도직에 대한 율령 26) 공의회가 연구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과 밑바탕은 전국적으로 봐서 아직 없어도 지금부터 이러한 준비를 해야될 것이며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시킬 단계가 벌써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