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大法院長 선출을 에워싸고 말썽을 빚고 있다. 어떤 이가 司法府의 수뇌가 되어야 하는지는 국민의 눈을 끌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行政府의·독수를 견재하고, 立法府의 다수에 의한 횡포를 憲法에 가누어서 판가름해주는 司直의 역할이야말로, 法治主義의 머릿돌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司法府의 長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가 못되고, 따라서 그를 뽑는 課程과 節次역시 이런 막중한 책임을 느낄 수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존슨 大統領은 얼마 남지 않은 任期를 두고 물러선 워렌 大法院長의 후임자로 포터느 判事를 지명했었으나, 美上院은 그가 대통령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에서 지명에 同意하지 않을 뜻을 보이자, 대통령은 포터느 판사의 지명을 걷어 치웠다고 한다. 우리가 들어볼때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司法權의 獨立이 중요하다 해도, 그 보장은 制度的으로 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國家權力이 세갈래로 나눠져 있다 해도 안으로는 三權이 통합할 수 있는 基調가 안성맞춤되고 있어야하므로 大法院長의 선출과 임명에 있어서 大統領의 意中人物이 유력해야 되겠음은 당연한 일이나, 그래도 이 인물은 대통령의 의중인물일뿐 아니라 동시에 국민의 輿論에 먹힐 수 있는 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사법부의 수뇌가 반드시 대통령의 사람이되고 말면, 行政府의 독주를 막을 길이 없게되고 立法府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合法的인 獨義를 막을 길이없게 된다. 그래서 사법부의 수뇌만큼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權力의 魔酒를 맛보지 않고 오로지 법의 眞理인 正義를 가려내기에 一生을 보낸 영감, 등뼈가 굽도록 검은 法服을 걸쳐입은 法信仰者 그리고 많은 해탈속에서 惡을 善으로 낚은 人間漁夫가 되어야 한다. 법은 사회의 고임돌. 그것 없이는 사회가 지탱할 수없는 지랫대. 사회를 지키고 인생을 보호하는 最高 責任者는 法과 良心의 사표이어야 하고 正義와 良輔의 師表이여야함을 우리 모두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게다.
(지난 號 本欄의 筆者 李奎榮은 誤植이었기에 金奎榮으로 바로 잡습니다)
權寧百(東亞日報論說委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