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교회의 산하에 있는 일치위원회 정기총회가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렸다. 이 총회에서 특히 改新敎 세례의 유효성이 토의되었다고 한다. 동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토의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있으나 이번 기회에 가톨릭에서의 인정 가능성을 비쳤다. 우리 이 문제가 좀 더 빨리 다루어졌어야했음을 통감하고 또 교회당국이 인정해주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차제에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과 그리스도교일치국이 낸 지침서에 의해 우리의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유효한 세례를 받는 이는 불완전하지만 가톨릭과 어떤 참 일치에서 연결되어있다.
교리 기타의 면에서 오는 相違点은 더 완전한 일치를 방해하고 있으나 세례로써 義化되고 그리스도께 接木된이는 그리스도교도의 영광있는 이름을 가지고 가톨릭신자로 주님안에 형제로 인정되고 있다.
가톨릭은 갈려져나간 형제가운데 있는 좋은 것은 즐거히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와 그들의 공동의 유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세는 일치의 성사적 끈이오 모든 그리스도신자들간의 상통의 바탕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므로 성세수여 양식은 그리스도신자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改新敎에서 수여한 성세의 유효성은 성제에 대한 근거있는 의혹으로 문제시되어왔다. 그러므로 갈려져나간 형제가 가톨릭으로 개종할 경우 여러 가지 난관이 일어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교일치국지침서는 몇가지 규정을 내렸다. 성세성사는 주님의 제정에 의해 바르게 시행되고 받게 되면 누구나 그것으로 참으로 그리스도께 接木되고 하느님의 생명에 재생한다. 그러나 과거부터 한국가톨릭은 그쪽에서 유효하게 세례를 받은 후에도 조사도 하지 않고 간단히 세례를 다시 수여하거나 조건부로 세례를 주어왔다.
여기서 제료형식과 제료적응에 대한 의혹은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주로 附洗者의 의향에 대해 덮어놓고 의혹을 가지는 것이 되었고 또한 그 부세자의 신앙을 의심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일치국은 가톨릭과 완전한 결합을 원하는 이들은 모두 분별없이 조건부로 세를 주는 관례를 금지하고 있다. 성세는 구원에 필요하고 또 한 번만 수여할 수 있는 원칙을 상기하면 된다. 따라서 성세를 받은 사실 혹 이미 수여된 성세의 유효성에 대한 의혹이 근거있을 때에만 성세를 조건부로 반복할 수 있다. 개신교의 경우 그 교회의 전례서를 조사하고 그 교회에서 세례가 성삼의 이름으로 물로 수여된 것이 확실하면 그 세례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부세자가 그 교회의 전례에 따라 세례를 주었는가를 확인하면 충분하고 그를 위해 부세자나 혹 남의 증언을 얻으면 충분하다. 물론 세례가 유효하기 위해 부세자가 충분한 의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충족한 의향은 그에게 그리스도신자들이 하는 대로 한다는 그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례의 유효성에 대한 참 의혹이 있는 경우에만 조건부세례를 수여하되 이때 반복되는 성세의 이유를 설명하고 사적으로 수여해야 한다. 이번 총회에서의 改新敎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발표가 공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改新敎세례가 가톨릭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임을 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