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政때에 들었던 이야기다. 어느 韓國人 辯護士가 어쩌다가 日人들만이 모여사는 住宅街 한복판에 집을 얻게 되었다. 그때의 形便으로 보아서 韓國人이 日人住宅街에서 그것도 한복판에서 자리잡고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隣近日人들이 무작정 멸시하려 드는 것 쯤은 그것을 일일히 相對하고 問題삼을 必要는 없다고 하더라도 恒常 그들과 한패가 되어있는 日警과 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韓國人들이 事事件件 하찮은 일을 트집잡아 귀찮게 구는 바람에 그곳에서 버틴다는 것은 여간 고되고 不安한 일이 아니였다.
그래서 大槪의 境遇에는 적당한 價格으로 집을 日人들에게 팔아넘기고 그곳을 빠져나오는 것이 일수였다. 그런데 그 韓國辯護士는 오히려 가지각색의 생트집을 잡아 귀찮게 굴려는 日人들을 威壓하고 때론 能熟한 口辯으로써 日人들의 교만을 보기좋게 꺽곤했다. 일인들은 그 변호사에게 무슨 트집을 잡을만한게 있어도 正面에서 紛爭을 삼으려 들지 않았다. 그런 어느날 그 변호사에게 이웃 日人이 찾아왔다. 그 日人은 정중히 人事를 치른 다음 어느집 개가 옆집 닭을 물어 죽였을 때에 그 닭 主人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 日人의 묻는 態度가 천연했기에 그 변호사는 아무 疑心도 없이 닭 主人은 개 主人에게 닭의 時價에 相當한 金品을 賠償으로 받을 수 잇다고 對答했다. 그러자 그 日人은 空然 氣高萬丈해서 그 변호사에게 禽50錢을 請求하였다. 事由인즉 그 변호사가 기르고 있는 개가 그 日人의 집에 들어가서 닭 한마리를 물어죽였는데 그 닭값이 50錢이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그 韓國人 변호사는 卽席에서 그 日인의 請求를 백번 옳다고 하며 치켜 세워놓고 나서 곧 그러나 自己는 변호사로서 法律相談에 應하며는 宣當 그에 相應한 報酬를 받게되어 있는데 그 경우의 報酬額은 金5圓에 相當하니 그中에서 닭값50錢을 控除하고 나머지 4圓50錢을 내놓으라고 했다.
나는 어렸을때 이와같은 이야기를 듣고 韓國人 변호사의 그 日人에 對한 威風堂堂한 모습을 想像해 보면서 一種의 痛快感을 느꼈다.
그런데 그後 이와같은 逸話가 「로마」 時代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단지 닭主人이 日人이 아니고 어느 시골의 農民이라는 点과 事件이 일어난 場所가 日人의 집이 아니고 그 農民의 農土라는 点을 除外하고는 이야기의 줄거리가 똑같은 것이다.
이와같은 逸話가 참으로 있었던 事實을 傳하기 위해서 엮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으며 더구나 韓國辯護士에 관한 逸話가 로마時代의 逸話를 그당시의 寒國적 事情으로 着色해서 傳해진 것인지는 매우 궁금한 바가 있으나 그러나 이들 逸話는 그 줄거리가 똑같은데도 不拘하고 各示唆하는 意味가 전연 다르다는 것은 매우 主要한 것이어서 主意해서 음미해 볼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로마時代의 逸話는 當時의 法律家들의 機智와 그들의 處世態度를 풍자적으로 示唆해 주는 것으로 理解되어온데 反해서 韓國人辯護士에 관한 逸話는 日帝下에서 日人들에 대한 韓國民의 울분을 씻어주는 청량제의 役割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姜顔熙(서울家庭法院長)